최근 대한민국 정치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.“현직 대통령, 형사 재판 받을 수 있는가?”특히, 형사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 당선자가 등장하면서“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이 재판까지 막는 것인가?”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이 글에서는 헌법 조항, 국내외 사례, 법조계 해석을 통해‘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?’라는 질문에 접근해보겠습니다. 📜 헌법 제84조 –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즉, 대통령은 **재직 중 형사기소(소추)**를 당하지 않으며,예외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입니다.🔍 쟁점: ‘소추 불가’는 재판까지 막는 것인가?구분가능 여부설명기소❌..